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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5: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하 4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가 “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개새끼야, 내가 항소중이라 참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는 소형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구치소 수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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