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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10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4. 14: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4동7실 화장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43세)이 “물을 너무 세게 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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