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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06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8. 13: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6동상5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24세)와 장기를 두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제출), 수사보고서(수용자의무기록부)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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