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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6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오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사동 상층 4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14세)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5.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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