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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3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12: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동상 8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수용중인 자들과 밥상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22세)으로부터 “막내도 설거지를 4개월 동안 하고 있다, 형님도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 말실수 하는 것 아니가, 형하고 방 생활하기 싫나 형 나갈까 ”라고 답하였는데 재차 피해자로부터 “설거지 안 할거면 문 차고 나가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이 든 식기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상처부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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