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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15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D, E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D의 인감증명 5통, 주민등록등본 5통,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D, E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모의하고, 일당직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세무사 사무실 등에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게 하였다.

1. 합자회사 G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1. 1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모의를 알지 못하는 H 세무사를 통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법인명 합자회사 G, 대표자 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빌딩 205-20호’,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J, 자본금 10,000천원, 사업연도 10월 5일~12월 31일’, 사업장 현황 란에 ‘주업태 도매 및 소매, 주종목 정수기 임대업’이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신청인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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