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형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2005.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0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하여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4. 23. 상고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2005. 9. 1.자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그 이후에 범한 것으로, 2007. 1. 25.경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징역 6월이 선고된 위 사기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은 2007.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