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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400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실매매 가격의 차이가 근소한 빌라를 동거남 B 명의로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B 명의로 구입한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는 임차인 E이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 C건물 D호는 공실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I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임대차보증금과 실매매 가격의 차이가 근소한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기획하고 대부업자, 대출명의자를 물색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I은 오피스텔 매입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등은 2015. 6. 24. 고양시 일산동구 J 부근에서, I 명의로 구입한 ‘고양시 일산동구 K 외 1필지 L건물, M호’의 임차인 N의 동의 없이,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적물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외 1필지 L건물, M호’,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차임 란에 ‘매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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