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8. 2. 6.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놓은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F’,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H호’, 사업장현황 주업태란에 ‘서비스’, 주종목란에 ‘인터넷가입, 유치’, 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청인란에 ‘I’, 대리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대표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사이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