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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4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상고기각 결정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일체 미상)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송부받은 위 서류들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2.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0. 26.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유한회사 E, D, F, 인천광역시 남동구 G상가 비03호, H’을,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I, 자본금 11,000천 원, 사업연도 01월 01일~12월 31일’을, 사업자현황 란에 ‘소매, 철재가구, 사업개시일 2011년 10월 26일’을 각각 입력하였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신청인 유한회사 E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설립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정관 1부, 사원명부 1부 등 합계 4부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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