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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02:3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교차로를 남한산성 방향에서 신구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해서 좌회전하여 신구대사거리 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상대원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013. 1. 30.자)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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