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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단2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2: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금광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98,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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