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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정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3. 00:36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위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남한산성 방향에서 중원어린이도서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E이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반대방향의 도로로 진행하게 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73세)이 운전하여 반대방향의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법인택시 차량의 좌측 옆면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52세)가 운전하여 법인택시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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