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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0:40경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08 소재 아리정갈비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상대원 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랑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7,101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하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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