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상대원시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