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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4508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주면 이익금을 합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1. 7. 29.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C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52,058,69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 돈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후 원고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차용증과 함께 I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대여금 내지 약정금 60,000,000원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60,000,000원(= 약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5,000,000원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 가액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 갑 제1, 3, 4, 6, 7, 10, 11, 12,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2011. 7. 29. C에게 8,000,000원, 2011. 8. 16. 및 2011. 8. 17. D에게 15,000,000원, 2011. 8. 19. E에게 3,000,000원, 2011. 8. 23. F에게 1,058,690원, 2011. 9. 30. G에게 15,000,000원, 2011. 12. 21. H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② 원고가 2012. 10.경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형사 고소한 사실, ③ 위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6. 24.경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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