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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0 2016가단50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1. 27.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 E과 사이에 E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국세, 지방세의 체납 등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4. 23. C에 B 신축공사를 대금 4,950,000,000원, 착공일 2014. 5. 1., 준공일 2014. 10. 31.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피고와 C은 2014. 12. 3. B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의 공사대금 및 C이 대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2013. 9.부터 2014. 7.까지 C이 피고에게 대여한 총 금액은 234,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가 C에 지불해야 할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기일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지급금액: 60,000,000원, 기지급완료일: 2014. 9. 10. 2) 1차 지급금액: 70,000,000원, 1차지급기일: 2015. 2. 5. 3) 2차 지급금액: 100,000,000원, 2차지급기일: 2015. 3. 31. 4) 3차 지급금액: 154,000,000원, 3차지급기일: 2015. 5. 15. 단, 3차 지급시 피고는 C에 35,000,000원을 공제(부산 강서구 F E 명의로 압류된 세금)하고 C에 119,000,000원을 지불한다. 라.

그 후 피고는 C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2015. 2. 10. 30,000,000원, 2015. 3. 18. 20,000,000원, 2015. 4.경 100,000,000원, 2015. 11. 16. 25,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6.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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