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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나43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5. 15,000,000원, 2010. 12. 23. 25,000,000원, 2011. 1. 26. 2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각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60,000,000원(위 6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가) 원고가 자신의 돈을 대여해 줄 만한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에게 E, D, F(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E 등이 피고와 사이에 기존에 거래한 내역을 확인한 후 E 등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E 등이지 피고가 아니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E 등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위 가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25. 15,000,000원, 2010. 12. 23. 25,000,000원, 2011. 1. 26. 25,000,000원을 E 등이 아닌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가 2011. 6.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1. 7.경 원고에게 피고의 E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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