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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9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8. 11.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4. 4.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E 신축공사를 대금 4,950,000,000원, 착공일 2014. 5. 1., 준공일 2014. 10.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C은 2014. 12. 3. D과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의 공사대금 및 D이 대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2013. 9.부터 2014. 7.까지 D이 C에게 대여한 총금액은 234,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C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C이 D에 지불해야 할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기일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지급금액: 60,000,000원, 기지급완료일: 2014. 9. 10. 2) 1차 지급금액: 70,000,000원, 1차 지급기일: 2015. 2. 5. 3) 2차 지급금액: 100,000,000원, 2차 지급기일: 2015. 3. 31. 4) 3차 지급금액: 154,000,000원, 3차 지급기일: 2015. 5. 15. 단, 3차 지급시 C은 D에 35,000,000원을 공제(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명의로 압류된 세금)하고 D에 119,000,000원을 지불한다.

3) C은 D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2015. 2. 10. 30,000,000원, 2015. 3. 18. 20,000,000원, 2015. 4.경 100,000,000원, 2015. 11. 16. 25,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D은 2016.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 중 15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6. 2. 17. C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는 2016. 2. 18. C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의 소 제기 1) 피고는 2016. 4. 12.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5063 에 양수금 11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30.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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