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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35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2010. 4. 26. 15,000,000원(이자 30%, 변제기 2010. 10. 25.)을, 2010. 11. 28. 10,000,000원(이자 30%, 변제기 2010. 11. 28.)을 각 대여하였으나, D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1. 6. 20.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차314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22. D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1. 7. 9. 확정되었다

(갑 1호증의 1, 2). 나.

D은 2013. 9. 7. 피고들에게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1.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 3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9. 7.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D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존재하였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명한 채권 범위 내인 25,000,000원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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