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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358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대여금과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의 차용증과 함께 I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6,000만 원(= 약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500만 원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 가액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10.경 ‘피고가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실, ② 위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6. 24.경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제1호증 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가 2013. 12. 16.경 부동산 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법무사 K에게 맡겨 두고, 2013. 12. 31.경 피고에게 7일 이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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