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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2. 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31(2015.03.16)

제목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060 상속세감액경정처분

원고

장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7.

판결선고

2016.02.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 김aa이 2012. 12. 18. 사망하자, 2013. 6. 27.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5,878,000,000원, 채무 4,983,000,000원, 상속세 10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ss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6.부터 2014. 3. 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중 미지급 임료 161,902,200원(이하 '제1채무'라 한다)과 원고 명의의 대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73,000,000원(이하 '제2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8. 4. 원고에게 상속세 105,87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채무는 피상속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그의 처 심dd으로부터 임차한 토지(00시 00구 00동 00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미지급 임료 채무이고, 제2채무는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그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는 데 사용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위 채무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제1채무 부분

갑 제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 12. 27. 원고, 심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ff도예전시관(2013. 1. 23. 사업자명의가 피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상호도 ff도예박물관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료 월 2,698,37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상속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5호증의 5)에 제1채무인 미지급 임료 162,707,179원이 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신고서에 첨부된 ff도예전시관의 재무상태표(갑 제8호증)에도 제1채무가 미지급 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가 월2,698,370원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미지급되었으므로 합계 161,902,200원의 미지급 임료 채무가 존재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및 심dd의 계좌로 매월 이 사건 토지 임료에 상응하는 돈이 송금된 사정이 일부 밝혀지자 그 금액만큼 미지급 임료에서 공제하는 등 미지급 임료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원고와 심dd은 매년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임료수입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료는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도 2011년까지 ff도예전시관에 대한 표준대차대조표에 미지급 임료는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3. 5.경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갑자기 제1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및 심dd의 계좌로 미지급 임료를 훨씬 상회하는 돈이 송금되었고, 위 돈은 원고의 통신요금,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료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원고 및 심dd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제2채무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3. ggg농협으로부터 그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2011. 11. 17. 신한은행으로부터 다시 9억 원을 대출받아 위 ggg농협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원고는 위 신한은행 대출금의 대출명의자가 원고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2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제2채무는 원고가 ggg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009. 4. 3. 및 2009. 4.7.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인데, 원고는 위 돈을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증축허가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해당 건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9. 4. 3. 인출된 액수는 6,500만 원이고, 2009. 4. 27. 인출된 액수는 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② 이에 반하여 원고는 2009. 5. 7. 인출된 1,400만 원, 2009. 5. 13. 인출된 1,200만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증축을 위한 설계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용도를 특정하면서 증빙자료까지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제1채무와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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