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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8419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창녕군은 2005년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성길 103 소재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법인 희연은 2013. 10. 1. 창녕군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다. 피고는 2013. 10. 4. 계약자를 이 사건 요양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10. 4.부터 2014. 10. 4.까지, “대인대물일괄 1청구당” 보장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 내용 중 복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

망인은 2011. 3. 1.경 치매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고 2011. 3.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3. 10. 31. 14:00경 이 사건 요양원 구관 건물 내에서 진행된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4:19경 홀로 구관 서편 출입구를 통하여 바깥으로 나갔다.

사회복지법인 희연의 직원들은 같은 날 15:50경 망인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어 망인을 찾는 한편, 같은 날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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