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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65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3,200,000원, 피고 D은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D과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내의 골프카트 이동통로 및 보관창고 등을 임차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골프카트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26. J과 사이에 위 골프카트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담보명 : SANYO 골프카트, 산출단위 142대 대인보상한도액 : 1인당 4억 원, 1사고당 20억 원 보통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 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 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9조의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 한편 F은 K협회 경기남부지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9. 5. 위 경기남부지회와 사이에, 회원사들의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인 골프장 캐디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사들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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