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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6가단165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6. 2. 12. 자신의 D 1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철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이라고 한다

)을 싣고 부산 기장군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철구조물을 하역하던 중, F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 발로 이 사건 철구조물을 지지한 상태에서 지게차 발을 서서히 내림으로써 이 사건 철구조물 상단부에 하중이 실려 넘어지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철구조물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가 손을 뻗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철구조물 사이에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깔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와 F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2. 10. F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2. 17.부터 2016. 12. 17.까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영업배상의 경우 1인당ㆍ1사고당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영업배상책임손해 보험금의 지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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