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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121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21. C대학교와 보험기간 2017. 3. 22.부터 2018. 3. 22.까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대인 보상한도 1억 원으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대학교에 재학하던 2017. 4. 29. 15:00경 서울 성동구 D에서 열린 서울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종합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상대편 선수가 뒤에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C대학교는 학교업무의 일환인 공식적인 체육대회를 주최하고 행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로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C대학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대학교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 제3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C대학교의 학교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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