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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3 2012고단34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에 주부식 관련 식재료를 납품하는 D유통 운영자이고, E는 위 C의 원장으로 위 법인 산하시설인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의 주부식비 관련하여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위 C의 사무국장으로 그 산하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의 국고보조금의 관리,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이 하나의 통합식당으로 운영되지만 사회복지법인 C에서 순천시청에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할 때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 각 시설별로 나누어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을 기화로, 피고인이 통합식당에 실제로 납품한 식재료 거래명세표 1장을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후 다시 각 시설별로 거래명세표를 2장으로 만들어 사무실에 제출하면 E, G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C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경 전남 보성군 D유통(H유통) 사무실에서 C 및 F요양원의 통합식당에 야채 및 채소류 등 4,288,5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8,629,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E, G에게 보내고, E, G은 그 무렵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유통(H유통)의 결제 계좌인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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