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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72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희연에 대한 소 중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창녕군은 2005년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성길 103 소재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사회복지법인 희연(이하 ‘피고 희연’이라 한다)은 2013. 10. 1. 피고 창녕군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1. 3. 1.경 치매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고 2011. 3.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3. 10. 31. 14:00경 이 사건 요양원 구관 건물 내에서 진행된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4:19경 홀로 구관 서편 출입구를 통하여 바깥으로 나갔다.

피고 희연의 직원들은 같은 날 15:50경 망인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어 망인을 찾는 한편, 같은 날 17:00경 망인의 가족측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같은 날 17:20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여 피고 희연의 직원 및 망인의 가족들, 경찰 등이 망인에 대한 수색작업을 펼쳤고, 망인은 2013. 11. 5. 16:30경 이 사건 요양원 인근인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산295 소재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망인이 실종되어 사망에 이른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희연은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대인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보상금액 한도가 최고 100,000,000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

B와 D은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3. 11. 6. 피고 희연과 사이에 '피고 희연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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