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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Security Policy Initiative)는 2014. 10. 24. 전시작전권 미군 유지를 전제로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평택 이전계획을 번복하면서 2020년까지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캠프 케이시”에 위 포병여단을 잔류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주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B)는 2014. 11. 5. 15:00경 위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미군주둔 반대 및 동두천 지원 촉구 범시민 운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1차 집회 후 부근 도로를 점거하여 항의 집회를 계속하였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하게 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기 5기동대 C 소속 순경 D(27세)의 방패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현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사진 촬영

1. 신고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참가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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