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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6.3.16.선고 2015고단2555 판결
경매방해
사건

2015고단2555 경매방해

피고인

최①① ( 62년생 , 남 ) , 회사 운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검사

임무영 ( 기소 ) , 전혜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제 , 최상종

판결선고

2016 . 3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이AA 명의로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디앤씨 주식회사를 운영하 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 3 . 경 박BB 소유의 용인시 하천 955㎡ ( 이하 ' 본건 부동산 ' 이라고 한 다 ) 지상에 다리 및 옹벽을 설치하는 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 2008 . 11 . 경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 2009 . 2 . 말경부터 2010 . 3 . 경까지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완 결하였다 .

피고인은 박BB으로부터 위 설계용역대금 5 , 000만원과 공사대금 6억 5 , 000만원 중 4 억 6 , 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5억 1 , 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 박BB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를 기다렸을 뿐 특별한 채권회수 조 치는 취하지 않았다 .

안CC는 처 김DD 명의로 박BB에 대해 보유한 4억원의 채권을 근거로 2012 . 12 . 7 . 본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 박B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 . 2 . 28 .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 본건 부동

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596 , 875 , 000원으로 정해졌다 .

그러자 피고인은 점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 유하지 못하였음에도 , 그 때쯤 본건 부동산 지상에 컨테이너를 1개 설치한 후 2014 . 5 . 19 . 경 ◎◎디앤씨 명의로 4억 6 , 000만원 , ◎◎ 엔지니어링 명의로 5 , 000만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 2014 . 10 . 15 . 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시행되었으나 유찰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집행유예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 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 피고인은 검찰에서 ‘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이후 박BB이 본건 부동산 을 매각하여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다렸을 뿐이고 별다른 법적 조치 를 취한 바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1 - 46면 ) .

나 .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2014 . 4 . 4 . 자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 보고서에는 , 본건 부동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2개동과 간이 화장실이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바 ,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위 컨테이너 등이 피고인 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한편 , 피고인은 검찰에서 ‘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만 가져다 놓았을 뿐 그곳에서 무엇인가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 수사기록 1 - 49 , 1 - 63면 ) , 설령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 치권을 행사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뒤늦게 ' 당 현장은 토목공사비 미불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 ' 라는 현수막을 출입문 펜스에 걸고 , 2014 . 5 . 19 . 법원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신 고서를 제출하였는바 ,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자 신의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경매 · 입찰방해 > 제1유형 ( 일반 경매 · 입찰방해 ) > 기본영역 ( 6월 ~ 1년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 경위 , 범행 방법 및 이로 인한 경매 방해의 정도 , 범행 이후의 정황 ( 본 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공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 위 경매절차에서 안CC의 처 김DD에게 매각되었다 ) , 피고인의 반성 태도 ,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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