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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1118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799,055원과 그중 44,986,130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3. 15. 까지는 연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6. 4. 5. 피고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 원금 4,410만원, 보증기간 2016. 4. 5.부터 2021. 4. 2.까지 인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가 C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 보증인 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 변제한 금액과 이행 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 소멸 일 전날까지 당해 보증 건의 최종 적용 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 변제 금 피고는 2018. 12.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9. 12. 6. C 은행에 44,986,130원( 원 금 44,100,000원 이자 886,130원) 을 변제하였다.

2) 지연 손해금 위 대위 변제 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 이다.

3) 위약금 피고가 보증 기한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보증 기금법 및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473,620원이다.

4) 대지급금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 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중 잔액은 339,305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799,055원(= 대위 변제 금 44,986,130원 위약금 473,620원 대지급금 339,305원) 과 그중 대위 변제 금 44,986,130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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