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48,671원과 그중 60,721,415원에 대한 1999. 8. 5.부터 2005. 5. 31.까지 연 18%의,...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는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고 2004.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산 종결 전에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는 피고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12. 23. 피고와 사이에, ①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간 1995. 12 23.부터 1996. 12.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 및 ② 보증원금 8,000만 원, 보증기간 1995. 12. 23.부터 1996. 12.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는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그 비율은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위약금, 법적절차 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고, 그 변제충당 순서는 원고가 정한 구상권관리규정에 따라 대지급금(소송비용 등) 보증료 대위변제금 대위변제 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지연보증료의 순서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95. 12. 23. 국민은행에서 각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