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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5208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758,758원 및 그 중 203,208,274원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는 2010. 6.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7.까지, 대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강동구청지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4차례 갱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원금 199,750,000원, 보증기한 2015. 6.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0. 6. 29.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피고 A은 이자를 연체하여 2015. 3. 25.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7. 15. 우리은행에 203,208,2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63,324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피고 A이 지급해야할 위약금은 187,160원이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203,758,758원(= 대위변제금 203,208,274원 채권보전비용 363,324원 위약금 187,1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다. 피고 C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상태 1) 피고 C는 2014. 11. 26.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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