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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가합1020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25,936,558원 및 그 중 금 1,710,041,06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7.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채권자 신한은행, 보증기간 2007. 6. 28.~ 2013. 9. 27., 보증원금 미화 6,300,000달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여러 차례 신용보증조건 변경 약정을 하였고, 2014. 9. 26. 보증기간 2014. 9. 26.~2015. 9. 25., 보증원금 미화 1,426,648달러로 보증조건을 최종 변경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및 변경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1999. 1. 1.~2005. 5. 31. 연 18%, 2005. 6. 1.~2012. 11. 30. 연 15%, 2012. 12. 1.~2016. 1. 31.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등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2008. 5. 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3,200,000달러를 대출받았는데, 2015. 7. 30.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2015. 9. 2.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1,710,041,067원(= 원금 1,688,009,913원 이자 22,031,154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3)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위약금은 10,655,890원,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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