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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0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 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등을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고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 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 지지 않으므로, 그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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