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7:15경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약국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A이야, 다 덤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만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으로 10회 벌금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전과관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