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00: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진열대에 부딪쳐 그 위에 진열된 술병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 주 취 자가 병을 깨트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같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 야 씨 발 놈들 아, 너 것 들은 뭔 데,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내 매형이 경찰관이다.
너희들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D가 “ 사모님 오시니까, 깨진 술병은 변상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C 지구대 근무 일지, E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