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22:3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85(상수동) 상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야, 개새끼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목을 잘라 버리겠다. 얼굴도 좇같이 생긴게.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라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체포 후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