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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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