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2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30경 의정부시 가능로15번길 11 어수정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원에 있던 B외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덤벼 봐 맞짱 뜰까. 좆도 아닌게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앞가슴을 몸으로 수차례 부딪히고, 오른손으로 D의 손등과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