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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9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형의 노년 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 19:35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1 층 로비에 침입한 다음 경비원 D가 순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택배 물 3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신발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물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1,130원 상당의 아로마 티 카 유기농 로즈 힙 오일 1개, 비스 비 바 다용도 걸이 1개, 삐 아 아이 라이너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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