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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고정6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5:52 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 길 8에 있는 인제 군청 당직 실 앞에서 택배 배송기사인 C이 택배 박스를 놓아두고 다른 곳에 배송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9,000원 상당의 자동차 대쉬 보드 커버 1개, 피해자 E 소유인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개, 피해자 F 소유의 59,000원 상당인 아마 란스 씨앗 (2.5kg) 1개, 피해자 G 소유인 9,600원 상당의 액자 3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4개를 가져 가 위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인제 군청 내 CCCTV 확인), 내사보고( 인 제사거리 CCTV를 통한 피의자 수사), 내사보고( 피해 견적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폐지를 판매한 고물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폐지를 수집하여 파는 일을 하는 자로서 당시 군청에서 빈 박스에 책을 넣어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 4개를 가져갔다며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택배 박스는 인제 군청 건물 내의 당직 실 앞에 놓여 있었는데, 위 장소는 인제 군청의 쓰레기장이나 빈 박스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점, ② 택배 박스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송장이 붙어 있었으므로, 버리는 박스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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