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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정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D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3:20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노트를 꺼내

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단골고객 명단을 찢어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손괴된 노트 사진 첨부),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D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1. 19:1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F B 동 141호에 있는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연두색 바지 1개, 시가 109,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19:15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블루 칼라 재킷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19:42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곤색 조끼 1개, 시가 109,000원 상당의 흰색 바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변소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매니저 근무를 그만둘 무렵인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택배로 발송한 것은 평소 다른 매장에서 구입하여 놓았던 피고인 소유 의류일 뿐 피해자 소유 매장 의류가 아니다.

나. 판 단 이 사건 의류들이 이 사건 ‘D’ 매장 내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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