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3828]
1. 피고인은 2014. 12. 18. 16:59 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양 분유 2 단계 800g 2개 및 400g 2개 시가 합계 166,2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담아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12:25 경 제 1 항 기재 Y 마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산양 분유 2 단계 400g 4개 시가 112,800원 상당을 몰래 담아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4. 28. 18:30 경 제 1 항 기재 Y 마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산양 분유 3 단계 800g 2개 및 400g 2개, 참외 1 봉지, 아기 물 티슈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몰래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45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692] 피고인은 2015. 5. 5.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산양 분유 3통, 아이 라이너 1개, 여성 샌들 2켤레, 여성 트레일화 1켤레, 남성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718,79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담아서 나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687]
1. 피고인은 2015. 9. 2.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슈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분유 8개, 시가 합계 225,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7:40 경 천안시 서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 소유인 분유 4개, 시가 합계 105,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