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D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인 F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 씨 발 빨갱이 새끼들, 니들은 개새끼들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보호막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2018. 4. 29. 01:3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 날 총으로 쏴 라, 총이 있냐

”, “ 총이 왜 없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붙잡고 수 회 흔든 다음 도로로 달려가다가 이를 제지 당하자 “ 죽이라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손으로 F의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2:00 경 위 E 지구대 안에서 “ 씨 발, 빨갱이 새끼들 아, 내가 간첩 불러서 여기 있는 13명 아니 15명 니들 머리를 쏴 버리겠다.

니들 다 빨갱이 새끼들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