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5고단212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범단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피해자에게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정말로 총이 있으면 너를 쏴 죽이고 싶다.”, “내가 너를 반드시 전과자로 만들고 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