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04]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 5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 '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5. 9. 1. 경 피의자 A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2015. 9. 23.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E’ 업소에 카운터, 안마 실 5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인 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 ‘E’ 업소에 카운터, 안마 실 5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1 항 기재 ‘E’ 업소에서 6만 원씩 받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 고단 49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 서구 G 3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2016 고단 49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H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