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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39』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102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D’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올린 위 업소의 홍보 게시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102호 또는 불상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A 동 302호 등의 방 실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5. 7. 13. 23:40 경 위 C 오피스텔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24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여성 H으로 하여금 위 C 오피스텔 1102호에서 위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여성 I로 하여금 위 E 오피스텔 A 동 302호에서 위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횟수 불상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839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3. 23:20 경 인천 남동구 E B 동 60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가 있는 위 E B 동 605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8.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 I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5 고단 7339』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2015 고단 8391』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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