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3】 피고인 A는 2017. 3. 29. 경 울산 남구 H, 2 층에서 ‘I’ 상호로 방 5개, 콘돔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화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 오던 중, 2017. 6. 7. 20:00 경 위 I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M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395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N 2 층에 있는 ‘O’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그 곳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0.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위 O에서, 밀실 5개에 간이 침대와 샤워실을 마련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화대비로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7. 6. 26. 경부터 같은 달 28. 22:30 경까지 위 O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건 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 곳을 찾는 손님들과 밀실에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