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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90』 피고인은 2016. 7. 21. 1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201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 가명)에게 15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66』

1. 2015.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22: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7호선 H역 대합실에서, 흰색 물방울무늬가 있는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증 제1호)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어플의 연속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대합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21:3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7호선 H역 대합실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8. 5.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8:3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7호선 J역 3번 출구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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